2026년 3월 27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의료·요양 통합지원법'이 시행되어, 요양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다는 통합판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통합판정을 통해 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의료·요양 통합지원법이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2년 후인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⓵.통합지원 대상자 정의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통합지원 대상자'로 정의합니다.
②.통합지원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③.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 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⓸.의료·요양 통합판정 도입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두 기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의료필요도가 낮고 요양필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안내되며, 두 필요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통합지원 대상자들은 거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이 기대됩니다.
⑤.주요 변경 사항
통합판정 도입: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두 기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의료필요도가 낮고 요양필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안내되며, 두 필요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됩니다.
⓺.본인부담금 증가: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고집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⑦.간병비 지원 제한: 통합판정에서 간병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요양병원 입원 판 정을 받더라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통합판정의 주체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도하여 수행합니다.
이들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개인의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개인에게 안내합니다.
이러한 통합판정은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통합판정조사, 통합판정 등의 절차를 통해
대상자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따라서, 통합판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하며, 보건복지부의 통합판정체계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의료 및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https://www.mohw.go.kr/
3.통합판정 준비
①.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판정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가족 및 지인들과 미리 상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
두는것이 중요합니다.
③.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상담을 받으세요.
4.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①. 간병비 지원 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②.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③.퇴원 후 지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지원팀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④. 간병인력 지원:
간병인력 배치 기준 강화: 요양병원은 환자당 간병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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